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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이후 자동차와 같은 재산이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외에 높은 건보료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 임의계속가입제도"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퇴직 이후에는 건강보험 가입 형태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고 이로 인해 건보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구의 수입, 부동상, 차량 등에 따라 결정되며 퇴직하기 전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사 후에도 이전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계속해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최소 1년 이상 해당직장에서 근무한 퇴직자가 이전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납부를 지속할 수 있게 해 주며 퇴직 후 3년간 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

     

    퇴직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임의계속가입자는 최대 36개월 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며, 이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서 부과될 수 있는 건강보험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 일 때와 같이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해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2) 팩스 우편 또는 유선(1577-1000)을 통한 신청

    3) 신청기한은 퇴직후 초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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