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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족이 있거나 은퇴·퇴사 등으로 건강보험을 상실한 가족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할 수 있지만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의미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은 보통 직장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 중 일부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나 딸이 직장에 다니고 있고 부모가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 부모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
✔ 연소득 2천만원 이하(단, 모든 소득이 포함되며 연금 중 사적연금만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연사업소득 500만원 이하(부동산 및 주택임대사업소득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업소득 수준이 연 500만원 이하로 상이하다고 판단된 자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등록임대사업자는 연간 1000만원 / 미등록사업자는 연간 400만원
✔ 폐업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폐업증명서 제출 시 소득불균형 후 등록 가능)
✔ 기혼자는 부부 모두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재산 요건
✔ 토지건축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4000만원 이하(단, 9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형제자매의 경우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극기준
✔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역만 가능 (배우자 가족도 가능)
✔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다름)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경우 동거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종속등록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 (관계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 폐업증명서(휴업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하시고,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고->피부양자신고]로 이동합니다.
3. 각종 수집 이용 안내에 동의하고 넘어갑니다.
4. 상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선택해 주시고요. 아래 사업장 정보에서 회사 정보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5.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적어서 [인증]을 해줍니다.
6. 이제 피부양자가 되실 가족분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넣으시고,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를 선택해 주시면 작성이 완료입니다.
7. 하단에 신고일과 신고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여기서 제출되는 게 아닙니다)
8. 지금까지 작성한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가 됩니다. 확인하시고 이제 증빙서류 첨부를 위해 [파일 등록/수정]을 클릭해 줍니다.
9. 파일을 등록하셨다면 우측 상단에 [저장]을 누르고 닫아줍니다.
10. 이제 하단에 있는 [전송(신고서)제출]을 클릭하시면 피부양자 등록 신고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