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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가 친인척뿐 아니라 이웃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친인척 외 돌봐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웃이 아이를 돌봐 준다고 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6월 3일부터 사업 신청 기간이고 대상자를 확정하면 7월 사업시행 8월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대상자격
만 24개월~ 48개월 미만 아동
12개월 동안 지원
소득제한 없음 ( 해당 연령 초과 시 NO)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해당지역
경기도 화성, 평택, 광명, 군포, 안성, 과천, 하남, 구리,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3개에 시군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돌봄 조력자?
이번에 서울 조부도 돌봄 수당과는 다른 점은
경기도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4촌 이내 친인척은 타지차체 거주다고 가능합니다
경기도 가족형 돌봄 수당 금액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금액 | |
돌봄 아동 | 금액 |
1명 | 30만원 |
2명 | 45만원 |
3명 | 60만원 |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신청방법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영유아 부모등이 돌봄을 할 양육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신청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조부도 돌봄 수당은 에산이 소진되면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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