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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회사에서 고용자가 " 정당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고 방법 및 부당해고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고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해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휴직, 정직, 감봉 등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된 경우 모두 부당해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더라도 30일 이내에 해고예고를 받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정당한 사유"를 "서면통지"하지 않으면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서면통지하지않은 해고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시 알아야 할 네 가지
1. 먼저 사직서를 쓰지마세요
사진서는 처분문서, 한번 쓰면 절대로 무르지 못합니다
사직서를 쓰면 90% 이상 합의해지로 봅니다
사장님이 사직서를 쓰라고 해도 쓰면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나가는 게 아닌 이상 쓰지 마세요
2. 부당해고 시 하지 말아야 할 말
"실업급여받게 해 주세요" " 퇴직금이라도 주세요"
퇴직금& 실업급여는 언제든 청구가능 해고를 다투고 싶으면 퇴직금은 나중문제입니다
3.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확실히 해두세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저 해고된 거 맞나요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 구두 X / 녹취록이나 문자, 메신저, 해고 통지서등)
해고의 정당성 입증 은 사용자의 책임
해고 사실유무 입증은 근로자의 책입입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입증책임을 져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고 전 최대한 많은 자료를 준비
동료 근로자들의 징계내역도 필요합니다
해고는 주변 동료 근로자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과한 해고 처분이 나왔다면 형평성에 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내역 같은 것도 반드시 수집하셔야 합니다
이런 자료는 해고 전에 꼭 미리 준비하세요
해고 이후엔 준비하고 싶어도 준비 못할 수도 있어요
동료근로자도 임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에 친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사장 편입니다
해고를 당한 이후부터는 자신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본인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제신청은 3개월 부당해고 이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난 면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2)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서 해당 해고 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고 부당해고 성립 여부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해고를 철회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한 구제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부당해고가 성립된 경우 고용자는 정해진 기간까지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기간을 초과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일 부과됩니다
복직 가능한가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는 경우 고용자에게 해고 철회를 명령하게 되지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그 가게에서 다시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해고 시점부터 부당해고 판정시점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해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만 구제신청 가능
아쉽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용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