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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여름철 전기 요금과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등유 연탄,LPG가스 등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 동절기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 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1.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해야한다,
소득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에서 1인 가구 ,2인가구 등 인원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2.세대원 특성 기준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세대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금액
2024년5월29일~ 12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금액은 2024년도 총지원금액으로 월별지원금액이 아니다
다만 동절기 바우처 일부는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쓰기 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직권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주밈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를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일 직적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가능하다.
다만, 2023년에 지원받은 수급자 중 정보 변동이 없는 대상자라면 2024년도에 자동 신청된다.
방문신청시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요금차감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하절기엔 전기요금고지서 (영수증) , 동절기엔 전기와 도시가스 ,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요금 고지서 (영수증)이 필요하다
아파트 거주자라면 고지서로 대처 할 수 있다
만약 , 대리 신청일 경우엔 대상자 서면 또는 날인이 표기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참고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알려드릴게요